사측 3명도 검찰에 넘겨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임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아산경찰서는 21일 조합원 A씨 등 18명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임원(49)을 감금하고,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임원을 감금한 사이 B씨 등 다른 조합원 5명이 임원을 폭행해 임원은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앞서 송치된 B씨 등 5명까지 포함하면 임원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람은 총 23명이다.

경찰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도 수사를 마무리해 임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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