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9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가 법정구속 됐다. 그는 남의 집을 턴 것도 모자라 방 안에 있던 옷가지에 소변까지 보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2017년 4월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대상으로 삼은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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