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대담하나 가족 부양 등 고려”
1심 징역 1년6월 실형→집행유예 3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대담성 등 죄질은 나쁘지만,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2018년 10월 3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26)씨의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또 자신을 추격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도주했다. 결국 그는 재차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서져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1심은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대담성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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