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자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는 청주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 예정인 행정명칭으로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특례를 받고 있는 만큼 시는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지자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특례시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면서 지역 불균형 초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민들은 "인구 100만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자칫 수도권 인구과밀만 가중 시킬 수도 있다"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산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상황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위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으로 된다.

특히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방안으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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