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근 충주시의회 의장 아들이 시의회 피감기관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곧바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장 아들은 충주음악창작소 행정분야 11개월짜리 계약직 시험에 합격했으나, 곧바로 합격포기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한다.

시의회 피감기관인 음악창작소에 아들이 응시한 자체가 잘못됐다느니, 시의장이 채용과정에서 압력 행사와 특혜 의혹까지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40세 가장(家長)이 가족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겠다고 응시한 곳이 하필 시의회 피감기관이냐는 비아냥거리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의장 아들은 이름은 없고 수험번호만 홈페이지에 합격사실이 공개됐을 뿐인데 이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는 게 부담스러웠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시의장 아들이라고 해서 취업에 차별과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의장 아들은 일가(一家)를 이루는 가장으로 어떻게 하던지 취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무가 있다.

시의장과 아들이 의심받을 일을 도모해 난처한 위치에 섰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과 처벌을 받으면 된다.

시의장이 아들 취업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청탁을 하는 것도 요즘처럼 투명한 세

상에서는 ‘눈 위에 발자국’처럼 금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어머니가 시의장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

황이지만, 그 문제는 조금만 깊숙이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사건 결과가 타인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잘못된 정보를 가공해 ‘카더라’식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한다.

이 같은 ‘카더라’식 여론몰이에 대한 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좀 더 확실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본 뒤 잘잘못을 가리거나 문제점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아들 취업 청탁은 ‘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일도 없다’라는 게 시의장 입장이다.

이리저리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문제는 채용시험이 공정하게 진행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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