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4만7천원, 4인 22만원…주거비 부담 완화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비 215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9000 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 및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쳐 2017년 대비 주거급여수급자가 1만2600여 명에서 1만5700여 명으로 확대돼 3100여 명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한범덕(사진) 시장은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며 "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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