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도내 식육 포장처리업체와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ㆍ무허가 판매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정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 고사리, 명태, 조기 등의 품목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검증(시료수거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인성 민생사법경찰팀장은 “원산지 표시, 축산물위생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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