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면 용정리 일원 103만7949㎡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103만7949㎡(사업부지)이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게획이다.

한편, 제6산업단지는 사업비 1858억원이 투입되며,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 규모로 조성된다. 개발은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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