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23일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한다.

주요 내용은 △‘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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