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가정이다.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됐다.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