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등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3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무관용 원칙”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금품제공·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집중 단속체제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다음달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과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1390이나 ☏112로 하면 된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북 73곳, 대전 16곳, 세종 6곳, 충남 157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지난 1회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모두 41건 54명이 적발돼 이 중 2명이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30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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