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이유 가족·지인 대상 사기 행각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 엄벌 원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친인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전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4억26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따.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를 속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 관계인데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산하 한 구청의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관공서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물품구매건을 낙찰받았는데 자금을 대면 10~30%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친인척과 지인 8명으로부터 8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총 사기 금액은 15억원 가량이지만, 재판 중 일부 친척과 합의를 본 피해금 7억원은 공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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