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경찰서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불법선거행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 대응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당선시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공간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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