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올해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군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절차는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 발송시 지방세 환금금 양도(기부)안내문 및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환급대상자들의 의사를 물어 동의자에 한하여 환급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게된다. 기부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벌이는데 쓰인다. 또한 미환급금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 한다.

군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가 군민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져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군민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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