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나서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간편하게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나 부동산거래를 할 때 그동안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이 필요했으나 2012년부터 인감 대신 본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다.

군은 지역 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매매상사를 비롯해 각 읍·면 이장회의·기관단체행사에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군 차량등록·보상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처리 시에도 민원인에게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며 “편리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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