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울타리 설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1농가당 최대 300만원, 1권역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개인별 30개 농가, 권역별 3개 권역이다. 1개 권역은 인접한 3개 농가 이상이 1만㎡이상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희망 농가는 다음달 1~15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해야 하며 5월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철망울타리 설치 시 접지면에 파내기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울타리의 경우 방초매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보은군은 2017년에 17건, 지난해 124건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