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유통거래가 많은 단양읍과 매포읍 장날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등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 손상, 통신판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도 단속 사항에 포함된다.

원산지 미 표시, 거짓 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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