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련 공무원들 "관련 법률 유권 해석 차이"라며 억울함 호소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건축물 허용 용도를 위반해 건축허가 협의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아산탕정 택지지구(불당신도시)의 주차장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내줘 건축주에게 16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3년 6월 아산탕정 택지지구의 한 주차장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상태로 감정 평가해 그해 10월 민간에 매각했다.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돼 있고, 노외주차장은 초과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2016∼2017년 해당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허가해줬다.

감사원 관계자는 “천안시가 용도 외 건축물을 허가해줘 건축주는 부지 감정평가차액으로만 16억원 이상의 특혜를 얻었다"며 "천안시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허가를 담당한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 차이다. 천안시 자문 변호사 3명에게 의뢰한 결과에서도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결과가 나온 사항”이라며 “아산탕정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서 제7장 제21조(공공시설 및 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에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70%, 근린생활시설은 30%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관실에 ‘적극행정에 따른 허가’라고 소명했는데, 징계요구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징계요구에 대해 소총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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