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명구제는 초중등교육법 84조 위배, 신뢰보호원칙 요건부족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는 법률적 검토결과를 받았다"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 교육감이 사과하고 있는 모습.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저밀학교피해 학부모들의 항의 농성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 경찰에 기자회견 사실을 통보, 세종경찰서에서는 비상출동 경찰버스 3대, 경찰차 6대, 30여명의 경찰병력이 출동해 대기하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저밀학교피해 학부모들의 항의 농성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 경찰에 기자회견 사실을 통보, 세종경찰서에서는 비상출동 경찰버스 3대, 경찰차 6대, 30여명의 경찰병력이 출동해 대기하고 있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속보=세종시교육청의 고교배정 번복과 관련 법률적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배정 번복 이후 195명 구제 방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고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 △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한 결과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다는 법률적 검토결과를 받았다"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하고 실망한 시민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최선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은 28일로 학교등록일은 29~31일로 연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대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방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대상 진로진학컨설팅제공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세종시 평준화 고교 배정 실수 사태)"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오후 5시35분 현재 711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1차 배정오류에 대한 첫시작은 시스템 오류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실무진 책임이라면 후속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 아닌가"라며 "원칙도 없는 후속조치 결정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교육감이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교육청 앞에서 촛불이라도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신생학교에 대한 기피가 심했던 이유는 신생학교 교사 및 학교운영 시스템의 불안함과 학교별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선호도였다. 이번 사태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 잡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감에 사로 잡혀있는 구제받기로 한 학생들과 학생들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원거리를 통학하게 된 학생들에 대한 통학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저밀학교피해 학부모들의 항의 농성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 경찰에 기자회견 사실을 통보, 세종경찰서에서는 비상출동 경찰버스 3대, 경찰차 6대, 30여명의 경찰병력이 출동해 대기하고 있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