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관례조례 일부개정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무료로 운영 중이던 천안 태조산 공원주차장이 4년 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됐다. 다만, 천안시민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주차장 유료화 내용을 담은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조산 공원 주차장은 지난 2015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됐다. 그러나 인근 연수원 이용자 등 방문객의 장기간 주차로 주차불편을 초래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는 천안시민과 전기·수소차는 종전과 같이 무료를 유지하고, 외지인에게는 유료화 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경우 주차 시 1일 기준 경차는 1000원, 승용차와 소형화물은 3000원, 버스와 대형화물 및 캠핑카는 5000원이 부과된다.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태조산은 연간 수십만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무료 주차장 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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