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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