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의회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후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진천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의 권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일부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박양규 의장은 “기해년(己亥年) 진천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와 소통·협력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깊이 헤아려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군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천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