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6개월에서 1년간 임시 거처로 활용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올해 6000만원을 들여 6, 7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 한다.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려는 마을이나 단체는 오는 2월 8일까지 단양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420-3682)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마을협의회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운영하게 된다.

현재 단양지역 귀농인의 집은 5개소로 어상천면 대전 2리와 율곡리, 가곡면 향산리, 단성면 벌천리, 영춘면 유암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임시 거처로 빌려 쓸 수 있다.

운영자는 임차인에게 연 24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2019년 1월 16일 기준 9가구 12명이 이용하였으며 5가구 6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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