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2월 1~15일 신청 접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쾌적한 농촌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30동과 빈집정비 5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건축법상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할 경우 군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조건은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때는 28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는 주택을 철거할 경우 빈집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해 동당 70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도 추진된다.

농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월 1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2월 15일까지 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택 정비로 범죄예방과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043-740-3613)에 문의하면 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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