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하나인 유관순 카드
유관순 일가 동향을 담은 1919년 7월 9일자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발췌>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일제가 1919년 만세 운동 이후 유관순 여사의 집안을 집중 사찰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

1919년 7월 9일 당시 충남도장관(지금의 충남도지사) 쿠와바라 하치시가(桑原八司)가 조선총독부에 민심의 동향을 조사해 보고한 문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료를 찾아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 '정신문화연구(계간)' 제41권 4호에 실었다.

1919년 7월 9일 구와바라는 조선총독부에 '대정8년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을 통해 지역민심 동향 보고를 올렸다. 보고는 전달인 6월에 숨진 유관순 조부의 장례 방식을 두고 집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첩보성' 내용으로 이어진다.

"천안군 동면 용두리 유관순 일가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처분돼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은 당국이 그해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 독립운동으로 유관순 일가 동향을 집중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 판결문 외 당국이 유관순을 기록한 공식 사료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3.1 운동, 죽음과 희생의 민족서사'를 통해 "유관순 본인은 물론 오빠인 유우석은 구속되고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죽음을 맞은 비극적 사연이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당국이 유관순 일가를 예의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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