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내달 1일까지 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자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으로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전산신고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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