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단속반, 읍·면·동 감시반 순찰 강화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동절기를 맞아 공사장, 사업장, 농촌지역의 폐기물 불법소각에 의한 생활 불편 민원 급증에 따라 2월말까지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공사현장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및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을 철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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