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보건소는 인구증가율 향상을 위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출산 축하물품과 분만교통경비를 정액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산모가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자. 신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아기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자동 신청된다.

분만교통경비는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출산 때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부여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2018년 모두 185명에게 지원했다.

출산축하물품은 월 2회 출산가정에 ‘소중한 아가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물품(미역, 소고기, 아기내의 등)을 협력업체를 통하여 직접 해당 가구에 배송하며 이 역시 2018년에185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군은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과 더불어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외래산부인과 및 논산 모아, 공주 미앤맘, 대전 예담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맺어 산전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쿠폰 등을 지원한다.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이름지어주기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팀(830-8682)에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