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의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예정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에 신청해야 하는 등 인허가 사무가 두 기관으로 양분돼 민원인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25일부터 세종시의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는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 신청하면 된다.

25일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이관되는 동지역의 건축·주택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무이관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인허가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조례 개정, 법정위원회 정비 등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이관에 대비해 왔다.

향후, 세종시는 동지역의 인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주택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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