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70동 등 216동 대상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축 등 70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80동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6동 등 4개 분야 총 216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를 비롯해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농협 융자금을 최대 2억원을 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336만원 이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업체를 선정·철거 한 후 보조금 청구하던 방식에서 시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후 지원 금액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대상자 중 취약 계층자에 한해 주택 지붕 공사비를 302만원까지 제공한다.

시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3월 말 사업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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