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벌금 400만원·150만원…정직 2개월 등 징계도
충북경찰 전 경찰서 대상 불시 음주단속…적발 0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잇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자 4면

2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은 모 파출소 A(55) 경위와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B(54) 경위가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경위는 지난 4일 밤 9시 40분께 보은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커브길을 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경위는 지난달 31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B경위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A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B경위는 사고 후 충주경찰서로 전보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도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면허정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세종경찰서 소속 D(55)경위가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현장에 있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관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서 불시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직원과 민원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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