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인정 못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8년 6월 22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27일 새벽 충주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심마니 생활을 하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도 노부모를 봉양했음에도 사건 전날 부모가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나흘 만에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하며 항소했다.

다만 앞서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항소심에서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태도를 바꿨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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