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행위는 영업정지가 기본 방침”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침출수 배출을 방치한 폐기물소각업체 A사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했다.

A사는 행정처분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3월2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A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

시 경고 후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분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A사가 첫 영업정지 사례가 됐다.

A사는 영업정지로 스팀을 공급받지 못한 청주산업단지내 일부 업체들이 LNG 보일러를 가동하면 대기오염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근로자 생계와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 달라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폐기물처리는 다른 소각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계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처분 대부분을 영업정지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폐기물 소각 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매립 2곳, 소각 6곳, 파쇄 4곳, 건설폐기물 8곳, 재활용 131곳, 수집운반 230곳, 자가처리 107곳이다.

시는 지난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6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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