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2월 6일 최대 2시간까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충북지역 1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4일 충북경찰청은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도내 3개 시장 외에도 추가로 1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 3곳, 상당 4곳, 청원 2곳, 제천 1곳, 음성 3곳, 영동 1곳, 괴산 1곳, 단양 1곳 등이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도 강화한다.

이 기간 대전 16곳, 세종 2곳, 충남 17곳 등 전국 455개 전통시장에서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충북경찰청(www.cb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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