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담 협약 무효’ 행정소송 패소...군, 법률검토 등 항소여부 결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건설중인 수중보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단양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단양 수중보를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 남한강을 가로질러 건설하기로 결정했었으나 군은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군이 부담하기로 했었으며 국토부와의 수중보 위치 변경 협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869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안입찰을 통해 사업비가 579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376억원으로 예상했던 단양군비 부담 규모가 67억원으로 감소하며 군은 실시설계비 21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군이 남아 있는 부담금 46억원 납부를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전면 중단한데 이어 소송이 이어져 수중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국가하천 등 전국적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재정법은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경비 전부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규정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수중보 공사의 협약이 무효라는 단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양 수중보는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의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수중보 사업이 단양군의 요청으로 계획·진행됐고 협약이 단양군에 불리하다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단양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은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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