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요구로 범행 등 고려” 선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장애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달라고 거듭 요구하는 딸의 목을 조른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촉탁 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목숨을 건졌다.

척추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B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엄마가 낳았으니 목숨을 끊어달라’는 B씨의 반복된 요구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사정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즉각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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