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험료 부담, 10개 항목 피해 혜택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혜택은 제천시민들이 받는 보험제도이다.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년이다.

보장혜택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등 10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별도 보험 외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책”이라며 “시민들이 보험가입 사실과 보장혜택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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