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재산등록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기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에서는 시스템 사용법을 활용한 재산신고 작성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 고지거부 등 유형별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는 총 240여명으로 시장과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된다.

등록의무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와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내부 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희구 감사팀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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