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 임시회 폐회…26개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는 가계 경제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당초 의정비 인상안을 조정, 전국 최저 수준의 의정비를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채평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비 관련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의정비 5197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전라남도와 함께 최저 수준이다.

또한 타 시.도광역의회가 2020~2022년까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 세종시의회는 올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17.7%(3746만1000원) 감액한 1억7457만원을 편성하고 삭감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했다.

이는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번 2차 본회의를 끝으로 5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제5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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