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표 ‘빨갱이 발언’ 항의 시위
법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 벗어나”
민중당 충북도당 “공정한 판단 아냐” 반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빨갱이 발언’에 항의하며 행사를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중당 충북도당 신장호(51) 상임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나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홍 전 대표의 말에서 범행이 촉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일 홍 전 대표가 경남 창원에서 민중당 당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같은달 4일 ‘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가 열린 청주 S컨벤션을 찾아 당원들과 함께 홍 전 대표에게 ‘빨갱이 발언’ 사과를 요구하며 대기실 문을 막는 등 행사를 20여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결과 관련,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은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에 항의한 민중당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충북도당은 “여전히 냉전적 낡은 가치에 묶여 있는 법원과 검찰에게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법리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망언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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