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선진주차질서 확립 및 지역상권 살리기 등 두 마리 토끼잡기 나서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군은 오는 2월7일부터 도심 소재지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선진주차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우선 기존 단속구역에서 단속구간을 부여농협동부지점까지 확대하고, 단속 유예 구간이던 성왕로(보건소~부여경찰서 사거리)와 나루터로(나루터로 진입로~삼정유스호스텔)구간에 대하여는 2월 7일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단속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상시 단속으로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도 20분으로 단축운영 한다. 또, 상습 교통 혼잡지역 3개소(석탑로, 나루터로, 이색창조거리)에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단속과 함께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부여 5일장 날은 단속이 재개되는 성왕로 구간에 한해 봄.·가을철 관광주간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전 단속구간을 계도 위주 주정차 단속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심 내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석탑로와 사비로에 대한 노상 유료주차를 금년 2월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쌈지주차장의 무인 유료주차장 전환을 추진하고 유료 주차장 연계 상점가에는 시장 자율사업 신청 상점에 한해 할인쿠폰 발행비용도 일부 보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변경된 단속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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