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김정섭,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일단 안도’

 
 
좌측 김정섭 시장, 오시덕 전시장
김정섭 시장(왼쪽), 오시덕 전시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번의 절차가 남았지만 김 시장은 일단 ‘시장직 유지’ 형을 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고, 오 전 시장은 가시밭길이 예상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시장직 유지’ 형 받아 한숨 돌린 김정섭 시장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것이 아닌 1월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하장을 8000명에게 발송했으나 일부에게는 도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다"며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일하겠다"며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 가시밭길 예상되는 오시덕 전 시장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재판부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5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씨에게 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원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공주시 공무원 모임 자리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P씨 등 2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전 시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지위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모임이 친목 목적이었고, 건배사 등을 제안받아 상사인 오 전 시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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