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측 항소장 접수…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신라종합건설, 강제집행 위한 절차 등 진행 계획 1차 시공사 하도급업체 “아직도 공사비 못 받아”

도시개발은 24일 오후 흥덕구 송정동에서 ‘청주테크노 S타워’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최지현>
‘청주테크노 S타워’ 준공식/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시개발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S타워 시행사 도시개발과 시공사 신라종합건설㈜ 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1일자 3면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10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S타워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시개발 측의 항소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 측도 “항소장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 진행상황은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시개발 측은 1심에서의 완패를 극복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쟁점을 좁히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역 재계와 법조계에선 도시개발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자부담이 월 1억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재판을 끌고 가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라종합건설 측은 항소심에서 도시개발 측이 공사비용 감액 등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공사 하자 등에 대해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내는 등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도 계속 밟아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 재판은 도시개발 측 완패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원고인 신라종합건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비용 97억여원 중 8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연이자 14억원 등을 합하면 도시개발 측이 신라종합건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2010년 착공된 S타워는 1차 시공사였던 D건설과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분쟁이 일며 공사파행을 겪었다. 도시개발은 D건설과 계약 파기 후 2015년 신라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5월 S타워 준공 후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 등 건물 하자를 이유로 100억여원의 공사비 잔금 중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고,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차 시공사인 D건설의 하도급 업체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사대금 소송 중 D건설 대표가 사망하고, 2014년 법원은 D건설이 받을 공사비를 21억원, 도시개발에 지급해야 할 공사 지체 보상금을 23억원으로 판결했다. 그 결과 D건설은 자진 폐업했고, D건설과 계약한 토목공사 업체들의 미지급 공사비 문제가 일었다.

도시개발 측은 D건설 폐업 이후 하도급 업체들의 미지급 공사비를 일부 감액해 정산키로 약속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때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영세 건설사인 이들 대부분은 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D중기 대표 이모씨는 “(D건설과의 법적분쟁 때) 도시개발 측과 만나 공증도 하고 인증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지급약속을 받았던 업체 중 한 곳은 부도로 자체 도산했고, 우리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토로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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