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부지는 2017년 팔고, 분양공고는 2018년에

음성 금왕읍 주민들이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특혜매매 의혹으로 주민반발을 사고 있는 음성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이 분양매매 된지 1년후에 분양공고가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9일자 2면·16·17일자 8면>

2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금왕테크노밸리는 2017년 7월5일 대전시 소재 ㈜케이에코와 약 4만9500여㎡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500만원에 분양 계약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을 매립하게 된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다.

그러나 이 매립장에 대한 분양공고는 분양매매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2018년 9월7일 이뤄져 ‘분양공고후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다시말해 1년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분양공고를 뒤늦게 낸 것이다.

금왕테크노밸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제38조에 따라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음성군도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25일 금왕읍 주민대표들은 조병옥 군수와 면담을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조 군수는 이런 사실을 꺼내지 않았다. 이때까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김기창 충북도의원의 폭로로 비로소 관련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 A씨는 “군과 금왕테크노밸리, 케이에코 등이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불법으로 분양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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