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교권 보호 배상 책임보험 시행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설립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전담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을 일원화, 시행하고 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현장 조사와 법률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권 상담실과 심리 상담실, 협의회실 등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5개 교육청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지원책이 되고 있다.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기간제 포함)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비용 및 소용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 학교별로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해 교권 침해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1대1 개인상담과 전문 상담기관(12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 상담, 협력 병‧의원(충북대학교병원 외 14개 기관)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교원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원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너힐링 캠프(기독교)’ , ‘행복으로 떠나는 잘잘잘 힐링(천주교)’ , ‘템플스테이(불교)’ 등 7개 프로그램이 연간 40회 가량 실시되고 있으며 1000여명 가량이 참가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최기호 장학사는 “교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적인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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