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서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청주시 오송읍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2019년 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19년 HACCP 정책방향 △HACCP 재정 지원 사업(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절차 등) 및 기술지원 사업 안내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 분석 등이다.

식약처는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소규모(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 식품업체(600개) 및 식육가공업체(60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 만원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식품제조업체와 식육가공업체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전한 식품제조환경을 만들고 국민 안심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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