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 김창한 대표, 전국 최초 벼 재배성공

솔라팜 김창한 대표가 태양광 발전소 아래서 지은 벼 수확한 뒤 인증샷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전국 최초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벼 재배에 성공한 농업회사 법인 솔라팜(주)(대표 김창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솔라팜은 2016년 4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모내기를 한후 4개월만에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다. 수확량도 일반 유기재배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아래에서 양지 식물인 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속설을 뛰어 넘은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농사병행이 가능함을 입증함에 따라 기존의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 태양광 공유)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양지식물은 광포화점을 갖고있다. 이 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불필요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과 공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을 접목한 '솔라팜'은 농림식품부와 산업자원부에 시범형 발전소를 설치 운영, 가능성을 인정 받고 전국으로 확대, 설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주차장을 철거하고 민간 부문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놓았다.

'솔라팜'이 절대농지를 일시 전용 사용허가를 받아 20년 태양광 발전을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도 전혀 없는데다 농경지 700평에서 100kw 전기를 생산하면 월 농가소득이 100만원 정도 된다는 설계를 하고 있다.

이는 작물 수확량 감소분에 의한 손실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 농가는 연금 혜택과 같은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는다.

농업 피해를 줄이기위해 연구중인 솔라팜은 농기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태풍이나 폭설등 재해 예방 설계, 그리고 녹이나 오염 방지, 부식예방등 환경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방지 계획을 갖고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의 90%를 에너지 공단을 비롯한 금융 기관 지원으로 충당하고 그 비용을 전기 생산량에서 차감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 농지 자체를 담보하지 않아 농민들 부담이 최소화 됐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현행법상 일조량이 풍부한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 발전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에 절대 농지에 일시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도 가능하다는 판단속에 추진하고 있다.

김창한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농업과 전기 생산이라는 장점으로 농민소득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면서 "농민들이 큰 돈 투자하지 않고 연금형태의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게 평생 45년 농사진 농민의 희망이요 꿈이다"고 소박한 바람을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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