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분야의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약관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을 피해달라고 조언했다.

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석준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