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대상 확대 지원 등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선 확대로 올해 한층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급여는 지난해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았으나 올해는 약 138만4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가구 특성과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모와 자녀가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본인 소득 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개인별 최고 25만원이 지급되던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만 6세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월소득 230만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약 175%가 오른 연간 20만3000원을, 중·고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179% 오른 29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달라진 복지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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