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식물 품종보호 등록 민간육종가 누구나 신청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개발비를 지원해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지원사업은 국내와 해외에 보호 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식물 민간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체가 대상이다.

신청은 연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분기별 20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센터 품종심사과(☏850-3354, 이메일 jychoi0814@korea.kr)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포상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원을,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 최대 3개 품종까지 지원된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총 417개 품종이 출원됐으며, 이 가운데 179개 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됐다.

센터는 또 신품종육성 개발 지원사업 등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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